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자격 (위기가구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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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에 생계비를 신속 지원합니다.

실직·질병·화재·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위기 상황이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자격을 확인합니다. 위기 시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 조회하기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생계지원금도 확인저소득 가구 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180만원대 수준입니다.

의료지원(수술·입원비 등), 주거지원(임시거소 비용),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도 지원됩니다.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필요 시 연장), 의료·주거지원도 횟수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자격요건

실직, 폐업, 중한 질병·부상, 화재·재난, 가구 구성원의 사망·가출, 가정폭력 등 위기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재산·금융재산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위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먼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129로 신고·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자가 위기상황을 확인해 신속히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참고사항

동일 위기사유로는 반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후 사후조사에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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