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그냥 받으면 세금이 커집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금 부담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절세형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수령 조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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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무엇인가요?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직원이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와 추가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 중 발생한 이자는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의무이전 규정
퇴직급여제도 가입자들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 급여는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단,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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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방법 – 일시금 vs 연금
IRP 계좌의 적립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일시금은 한 번에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유리하지만 세금 부담이 큽니다. 연금 수령은 분할 수령 방식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세금/절세 특징 |
|---|---|
| 일시금 | 세금 부담 큼 |
| 연금 | 세제혜택 큼 |
IRP의 주요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6.5%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용 기간 동안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RP 연금수령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아닙니다. IRP 연금은 별도로 수령됩니다.
Q. IRP 연금수령 시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나요?
A. IRP 연금소득만으로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 수령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A. 네.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