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자격 (임차료·수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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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임차료·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회하기주거급여 신청하기청년월세 지원도 확인월 최대 20만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원 수준까지 지원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자가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서류 등을 제출하면 소득조사·주택조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조사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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