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총정리: 온라인 신청부터 수수료·소요기간까지 (2026)

본 서비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최종 신청은 각 공식 기관을 통해 직접 진행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 정보로 편집팀 작성 · 외교부 여권안내 및 정부24 공고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3줄 요약

① 기존 전자여권이 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 후 수령만 방문하면 됩니다.
②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58면) 기준 53,000원, 보통 근무일 5~7일이면 나옵니다.
③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 신분증입니다.

1. 온라인 재발급, 누가 되나요?

이전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성인이라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사증(비자)란 부족, 분실 재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이 안 되고 시·군·구청 여권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 생애 첫 여권을 만드는 경우 (지문 등록 필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수수료 한눈에 보기

여권 종류 면수 수수료 비고
10년 복수여권 (만 18세 이상) 58면 53,000원 가장 일반적
26면 50,000원 출국 빈도 낮으면 충분
5년 복수여권 (만 8세~18세) 58면 45,000원 미성년자
26면 42,000원
단수여권 (1회용) 20,000원 1년 내 1회 출국
💡 온라인 신청 시 결제는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하고, 방문 신청이면 수령 기관에 따라 현금·카드로 냅니다. 수수료는 외교부 고시 기준이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3. 신청 절차 4단계

  1. 정부24 접속 → “여권 재발급” 검색 — 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 후 신청서 작성
  2. 여권사진 업로드 — 규격 미달이면 반려되므로 사진관에서 “여권용”으로 촬영 권장
  3. 수수료 온라인 결제 — 위 표의 금액 + 결제수수료 없음
  4. 선택한 기관에서 수령 — 신분증 지참, 본인 수령이 원칙 (일부 지역은 우편 배송 서비스 운영)

4. 준비물과 사진 규격

항목 기준
여권사진 6개월 이내 촬영, 3.5×4.5cm, 흰색 배경, 무표정·정면, 안경 착용 시 렌즈 반사 없어야 함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수령 시에도 필요)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반납 (구멍 뚫어 돌려받을 수 있음)

5. 얼마나 걸리나요? 급할 땐?

접수 후 근무일 기준 보통 5~7일이 걸립니다. 성수기(휴가철 6~7월, 명절 전)에는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 최소 2~3주 전 신청을 권합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긴급여권(단수, 비전자) 제도가 있습니다. 항공권·의사소견서 등 긴급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인천공항 등 일부 기관에서 당일 발급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비전자여권 입국을 제한하므로 행선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재발급해도 되나요?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유효기간이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국가가 ‘입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6개월 미만이면 재발급을 권합니다.
Q.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정부24 온라인 가능).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되찾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잦은 분실(5년 내 2회 이상)은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사진을 셀프로 찍어도 되나요?
규격(흰 배경, 그림자 없음, 정면 무표정)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사진관 촬영이 안전합니다.
Q. 미성년자 자녀 여권은 온라인으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서·가족관계 증빙을 갖춰 여권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이 본인은 첫 발급 시에만 동행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하세요)
· 외교부 여권안내: passport.go.kr — 수수료·긴급여권·사진규격 고시
·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gov.kr
· 영사콜센터(24시간):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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