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최근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원 수 제한도 줄여, 중위소득 이하 가구·1인 가구·비정규직 근로자 등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근로장려금 지급액 (2026)
2026년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이하)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주택·토지·건물·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자동차(영업용 제외)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홈택스)■신청 방법·기간·지급일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자격이 되면 국세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 반기 신청: 3월·9월
· 지급일: 정기분 9월 중, 반기분 상반기(9월)·하반기(3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허위·과소 신고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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