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톡톡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신청하기 (고용24)■주요 특징
·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직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 지원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상·하한액 적용)
· 지원 기간: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 신청하기 (고용24)■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고용24)
구직급여 신청하기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