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기간동안 돈을 받으면서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실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정보를 알려드릴께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네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퇴사인 경우
2)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되지 않은 상태
4)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5)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6)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의 0.8%(2023년 기준)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및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거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충족 후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직전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X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받게 되고, 만약 일급이 52,000원 이하라면 8시간분만큼 받습니다. 또한 하루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단, 2019년부터는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초과시엔 상·하한액 구분없이 24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을때일수록 더더욱 챙겨야되는것이 실업급여죠! 직장을 한순간에 잃었다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국가 제도인 실업급여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