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예외차량·저공해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됩니다. 과태료는 하루 10만원이며, 운전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예외차량·저공해조 상세 내용 확인하기👇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지원금 올해 마지막 여부 정리 자세히 보기 |
| 저공해 차량 조회 스티커 발급 방법 등록 혜택 3종 확인하기 |
운행제한 시행 기간
운행제한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
운행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입니다.
대상 차량 및 과태료
대상 차량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입니다. 단속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차량도 예외로 포함됩니다.
저공해조치 방법
저공해조치를 위해서는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등록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기간 | 2025.12.01 ~ 2026.03.31 |
| 운행 시간 | 06:00 ~ 21:00 |
| 대상 차량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 과태료 | 하루 10만원 |
| 예외 차량 | 긴급 차량 등 |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5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하루 10만원입니다.
Q. 예외 차량은 무엇인가요?
A.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이 예외입니다.
🎁 추석 선물세트 인기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