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소득·재산·가구 유형 3가지만 확인하면 신청 대상 여부를 30초에 알려드려요.
1 / 3단계자격 자가진단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핵심은 소득·재산·가구 유형 세 가지로 지급액이 정해져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요.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약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약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 약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계산돼요. 연도별로 상한이 바뀌니 홈택스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액 조회 방법
신청·조회는 홈택스에서 순서대로 하면 돼요.
홈택스(손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간편인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신청하기 — 안내문(ARS·문자) 있으면 더 간편
심사 후 결정통지 → 지급액·지급일 조회
신청 기간과 지급일
기간을 놓치면 5% 감액되거나 못 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5월 1~31일 | 8~9월경 |
| 기한 후 신청 | 6월~11월 | 순차 지급(감액) |
| 반기 신청(근로) | 3월·9월 | 다음 해 정산 |
※ 지급일은 심사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요. 결정통지서의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요건
아래를 확인하세요.
재산 1.7억 이상1.7억~2.4억은 지급액 50% 감액
가구원 소득 합산배우자·부양가족 소득도 함께 봐요
금융소득 2천만 초과이자·배당 많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이 받나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예요.
작년에 신청 안 했는데 지금 되나요?▾
기한 후 신청 기간(6~11월)에 신청하면 5%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어요.
지급일에 안 들어왔어요▾
심사 지연·계좌 오류 등 사유가 있어요. 홈택스에서 처리 상태와 지급계좌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0원이어도 되나요?▾
일한 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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