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입니다. 2026년 1월에 연납하면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공제 방식,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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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연납을 신청한 경우, 2026년에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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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별 공제 혜택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내용 |
|---|---|
| 1월 | 2월~12월분의 5% 공제 |
| 3월 | 4월~12월분의 5% 공제 |
| 6월 | 7월~12월분의 5% 공제 |
| 9월 | 10월~12월분의 5% 공제 |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STAX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 시에는 정산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세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Q. 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매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면?
A. 차량 매도 후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