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표 전화환불 방법 총정리 1544-8787입니다. 전화로 기차표 반환 접수가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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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화 반환신청 가능 시간
전화 반환은 자기 출발역 출발 시각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출발 직전까지만 가능하며, 지나면 안 됩니다.
전화 반환 신청 대상
회원과 비회원 모두 전화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지해야 합니다.
전화 반환이 불가능한 승차권
모바일티켓, 입석 및 자유석 승차권은 전화 반납이 불가합니다. 별도로 환불 방법이 다릅니다.
전화 반환접수 전용 전화번호
전화 반환 접수는 1544-8787로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8시부터 20시입니다.
환불 금액과 위약금 기준
전화 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기준은 변동 없이 적용됩니다. 반환 접수 후 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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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세 |
|---|---|
| 전화 반환 가능 시간 | 출발 1개월 전~직전 |
| 전화 반환 대상 | 회원·비회원 상관없이 소지 |
| 전화 반환 불가 승차권 | 모바일티켓 등 |
자주 묻는 질문
Q. 기차표는 언제까지 환불할 수 있나요?
A.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Q. 전화환불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출발 시각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반환 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