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바로가기 (http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바로가기 (http)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교육을 신청하세요.

교육 대상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대상은 법인과 개인 판촉영업자입니다. 법인은 대표자, 이사 및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개인 판촉영업자는 본인과 종사자 전원입니다.

교육 과정

총 24시간 온라인 교육이 제공됩니다. 교육 과정은 동영상 시청과 퀴즈 응시로 이루어집니다. 수료증도 발급됩니다.

교육비

교육비는 77,000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카드결제 시 즉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수 기한

교육은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교육의 중요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필수입니다. 투명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해 꼭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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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교육비 77,000원
교육 시간 24시간
이수 기한 3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은 언제 시작하나요?

A. 교육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Q.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A.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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