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바로가기 (http) 의약품 판촉영업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교육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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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 대상은 법인과 개인 판촉영업자입니다. 법인은 대표자, 이사 및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개인 판촉영업자는 본인과 종사자 전원입니다.
교육 과정
총 24시간 온라인 교육이 제공됩니다. 교육 과정은 동영상 시청과 퀴즈 응시로 이루어집니다. 수료증도 발급됩니다.
교육비
교육비는 77,000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카드결제 시 즉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수 기한
교육은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교육의 중요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필수입니다. 투명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위해 꼭 이수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교육비 | 77,000원 |
| 교육 시간 | 24시간 |
| 이수 기한 | 3개월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은 언제 시작하나요?
A. 교육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Q. 수료증은 어떻게 받나요?
A.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