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조리용 발열팩 사용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조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적용 지역과 위반 시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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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적용 기간
조리용 발열팩 사용 금지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기존 기간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였습니다.
제한 지역 안내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열팩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정 장소, 대피소와 야영장 등에서는 사용이 허용됩니다.
금지 행위 및 예외
라면 등 국물 음식 조리와 발열팩을 이용한 모든 조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발열 도시락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과태료 부과 내용
발열팩 사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근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
| 금지 사항 | 국물 음식 조리, 발열팩 조리 |
| 과태료 | 최대 2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Q. 발열팩 사용이 금지되는 이유는?
A. 환경오염 예방과 자연 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됩니다.
Q.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A. 발열 도시락 용도로 사용하거나 저체온증 예방 차원에서 물 끓이는 경우입니다.
Q. 위반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