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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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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금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3원 |
| 4인 | 6,494,738원 |
| 6인 | 8,555,953원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은 102만 5,695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수급 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행정 판단과 달리 실제 부양 가능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부양비 폐지의 의미
부양비는 2026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가족이 제공하는 금액을 가상으로 산정하던 제도입니다.
외래 이용 시 주의사항
2026년 1월부터 외래 의료 이용 시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