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자격

본 서비스(지원알리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구직급여, 실직 후 평균임금의 60%까지 지원.

✅ 2026 한눈에 보기

· 평균임금의 60% 수준 지급

·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했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조회하기구직급여 신청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직업훈련비 지원

■구직급여 지원금

구직급여는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여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취업(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실업 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기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알리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하기

서비스명: 지원알리미 · 상호: 노티아 · 사업자등록번호: 340-42-01440 · 카카오톡 채널: 지원알리미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공공 데이터 및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며, 금융 상품의 판매 또는 중개와는 무관합니다. 최종 신청은 반드시 각 공식 기관을 통해 직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