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자격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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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소득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형 실업부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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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최대 300만원)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원 수준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만 15~69세 구직자로, 1유형은 소득(중위 60% 이하)·재산 요건을, 2유형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중장년 등은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취업·근로 이력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순으로 진행되며, 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 기간·재참여 제한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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