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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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 자산형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 이상을 매칭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매칭·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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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매칭해, 3년 만기 시 720만원+이자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 매칭이 월 30만원으로 늘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이자까지 가능합니다.

만기 적립금은 자립·주거·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만 19~34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수급·차상위는 15~39세까지 완화).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월 일정액(약 50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가구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자격 심사 후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저축·근로 유지·교육 이수 등 조건을 지켜야 만기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보통 상반기)에 접수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하므로 복지로·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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