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지급액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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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아동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 지원되며,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조회하기아동수당 신청하기부모급여도 확인0세 월 100만원

■아동수당 지급액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의 국적·주민등록 등 요건만 갖추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지급은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계좌로 매월 이루어집니다.

■아동수당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난민 인정 아동 등 일부 외국국적 아동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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