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지급액 (출생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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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출산·양육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어, 출산 가구라면 꼭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조회하기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부모급여도 확인0세 월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는 아동 수만큼 각각 지급됩니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출생신고된 아동이 대상이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보호 아동 등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한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지급일)로부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통상 출생 후 일정 기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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