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언제 어떻게 낼까?
납부 기간과 조회·납부 방법, 분납·카드납부까지 30초에 정리해 드려요.
1 / 3단계납부 자가진단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주택은 7월·9월 두 번, 토지는 9월에 나눠 부과돼요.
납부 기간
과세 대상별로 시기가 달라요.
| 구분 | 납부 기간 |
|---|---|
| 주택 1기분 | 7월 16일~31일 |
| 주택 2기분 | 9월 16일~30일 |
| 건물·선박·항공기 | 7월 |
| 토지 | 9월 |
※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어요.
조회·납부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어요.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세 앱 접속·로그인
납부할 세액 조회 (전자송달 신청 시 문자·이메일 고지)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중 선택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분납·카드 납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분납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카드 납부위택스·카드사 앱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 가능
전자송달·자동납부신청 시 세액공제·누락 방지
안 내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기한 경과 시 3% + 매월 추가
압류 등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냅니다. 6월 2일에 팔아도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요.
주택은 왜 두 번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돼요(세액 20만 이하는 7월 일괄).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지방세는 보통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어요. 무이자 할부·포인트 이벤트도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위택스·지방세 앱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어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문자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