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방법·지급액 (자녀 1인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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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회하기자녀장려금 신청하기근로장려금도 확인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 총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 시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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