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는 구인 공고, 근로계약서, 4대보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순서로 챙길 것이 있어요. 채용 플랫폼 기업회원 가입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채용 순서
① 필요한 근무시간과 업무를 정하고 ② 채용 플랫폼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공고를 올린 뒤 ③ 면접 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④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어야 해요. 정확한 월급 계산은 정보로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구인 공고에 꼭 넣을 것
| 항목 | 내용 |
|---|---|
| 근무 조건 | 근무 요일·시간, 휴게시간, 시급 또는 월급 |
| 업무 내용 | 구체적인 담당 업무, 필요 자격(보건증 등) |
| 복리후생 | 식사 제공, 교통비, 4대보험 여부 |
| 접수 방법 | 플랫폼 지원·문자·방문 중 명시 |
채용 플랫폼 기업회원 가입
알바몬 같은 채용 플랫폼은 사업자 인증 후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공고 등록과 지원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가 필요하고, 신규 가입 프로모션(쿠폰)이 있는 시기에는 유료 공고 상품을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무료 공고와 유료 상품의 차이는 노출 순위와 기간이에요.
채용 후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과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청년·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지원되는 제도가 있어요. 조건이 자주 바뀌니 고용24와 정부24에서 현재 공고를 확인하세요. 정보로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면접에서 확인할 것
근무 가능 요일·시간, 통근 거리, 이전 근무 경험, 보건증·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용을 결정하면 첫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해요. 수습 기간을 둘 때는 계약서에 기간과 급여를 명시해야 하고,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해요.
급여 계산과 세금
시급제는 근무시간 기록이 중요하니 출퇴근 기록을 남기세요. 3.3% 원천징수(사업소득)로 처리할지 4대보험 근로자로 처리할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지며 임의로 고를 수 없어요.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공고를 오래 두지 마세요
채용이 끝나면 공고를 바로 마감해야 불필요한 지원과 문의를 줄일 수 있어요. 지원자에게는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매너이고, 개인정보는 채용 목적이 끝나면 파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서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어요.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에요.
단기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근무시간과 기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요. 월 60시간 이상이면 대부분 가입 대상이에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해요. 시급제도 마찬가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