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2026년 시급 10,320원)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본값이에요.

최저임금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간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항목별 내역과 함께 보여드려요.

기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근로기준법 주휴일 규정 기준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 산정 결과가 우선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보다 2.9% 올랐어요. 주 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수습 3개월은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어요.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을 받아요.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5시간씩 주 4일(2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이에요.

월급 환산 방법

월급은 주급에 52주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40+8)×52÷12 = 2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 월급이 계산돼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가산수당이 추가돼요(5인 이상 사업장).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기본급 기준이에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일정 비율까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주 40시간이고 주휴수당 82,560원이 붙어 주급 495,360원,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하루 6시간 주 3일(1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8/40×8×10,320원으로 37,152원이고 주급은 222,912원이에요. 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전액 산입돼요.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주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아요. 수습 기간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3개월까지 10% 가능하고,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아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 차액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시급의 50%를 더해 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른 계산기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고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일 2026-09-09 · 본 페이지는 공식 서비스가 아닌 민간 정보 정리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