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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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상기는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적 재원으로 KBS 운영에 사용됩니다.
수신료 부과 기준
수신료는 세대별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각 세대에 대해 1대분만 부과됩니다.
세대별 적용 사례
세대가 TV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 1대분만 부과됩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주거와 영업장을 운영하면 별도 부과됩니다.
미납 시 불이익
미납 시 1년분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납 시 강제징수 가능합니다.
| 상황 | 결과 |
|---|---|
| 미납된 수신료 | 추징금 부과 |
| 납기 내 미납 | 가산금 3% 발생 |
자주 묻는 질문
Q. KBS 수신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추징금과 가산금 발생, 강제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수신료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새로운 TV 구입 시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