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병원비 돌려받기 조회

1년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이 초과분을 돌려줘요(본인부담상한제). 과오납 환급도 조회·신청할 수 있어요.

이용 순서

1. nhis.or.kr 접속
2. 로그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등
4. 받을 계좌 입력 → 신청

알아두면 좋은 점

  • 휴대폰 건강보험25시 앱으로도 조회·신청이 돼요.
  • 환급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마세요. 문의 ☎1577-1000.
※ 공식 사이트 기준 안내이며, 화면·절차는 바뀔 수 있어요. 본 페이지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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