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자가진단 · 조건 · 신청방법 총정리 (2026)


2026 기준
고용보험 · 구직급여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퇴사 사유·구직활동 3가지만 확인하면 수급 가능성을 30초 만에 알려드려요.

30초 자격 진단 시작하기

1 / 3단계자격 자가진단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신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예요. 핵심은 딱 세 가지 —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구직 의사예요.

지급 대상 · 조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직 전 18개월 중 실제 보험료를 낸 날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 필요)
근로 의사와 구직활동일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

신청 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워크넷 구직 등록 (work.go.kr)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인정 시 1~4주마다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수급 기간과 금액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기준이에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상·하한액과 본인 소정급여일수는 매년 변동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도 되는 ‘정당한 사유’

스스로 그만뒀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증빙 중요)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또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사업장 이전·전근으로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또는 회사 폐업·도산·대량감원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건강상 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유 증빙이 중요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인정일에 꼭 가야 하나요?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활동 증빙·유형에 따라 달라요. 최초 교육·인정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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