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퇴사 사유·구직활동 3가지만 확인하면 수급 가능성을 30초 만에 알려드려요.
1 / 3단계자격 자가진단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신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예요. 핵심은 딱 세 가지 —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구직 의사예요.
지급 대상 · 조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직 전 18개월 중 실제 보험료를 낸 날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권고사직 등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 필요)
근로 의사와 구직활동일할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
신청 방법
순서대로 따라 하면 돼요.
워크넷 구직 등록 (work.go.kr)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지참)
인정 시 1~4주마다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수급 기간과 금액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기준이에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상·하한액과 본인 소정급여일수는 매년 변동돼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도 되는 ‘정당한 사유’
스스로 그만뒀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증빙 중요)
2개월 이상 임금 체불또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사업장 이전·전근으로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차별또는 회사 폐업·도산·대량감원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건강상 사유·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유 증빙이 중요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인정일에 꼭 가야 하나요?▾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활동 증빙·유형에 따라 달라요. 최초 교육·인정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