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소득분위를 넣으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환급 예상액을 계산해요. 2025년 진료분(2026년 환급)과 2026년 진료분 상한액을 모두 반영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만원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항목별 내역과 함께 보여드려요.

기준: 2025년 진료분·2026년 진료분 상한액(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발표) 기준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 산정 결과가 우선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0분위로 나뉘고,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은 상한액이 적용돼요. 환급은 병원에서 상한액까지만 받는 사전급여와, 다음 해에 공단이 계산해 돌려주는 사후환급으로 나뉘어요.

2026년 상한액 표

소득분위 2025년 진료분 2026년 진료분 요양병원 120일 초과(2026)
1분위 89만원 90만원 143만원
2~3분위 110만원 112만원 181만원
4~5분위 170만원 173만원 245만원
6~7분위 320만원 326만원 404만원
8분위 437만원 446만원 580만원
9분위 525만원 536만원 698만원
10분위 826만원 843만원 1,096만원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아나요

소득분위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매년 정해요.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내 분위와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후환급금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신청해야 지급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지난 진료분도 꼭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져요. 이 계산기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합계를 넣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실제 환급액은 공단 산정 결과가 기준이에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같은 병원에서 한 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10분위 기준)을 넘으면 병원이 그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전급여예요. 여러 병원을 이용해 합산해야 넘는 경우는 이듬해 공단이 소득분위를 확정한 뒤 돌려주는 사후환급이에요. 이 계산기는 사후환급 기준이라 결과가 나오면 공단 안내문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실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용어 정리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남은 환자 몫이에요.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내는 진료예요.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만 부담하는 항목으로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돼요.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10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같은 세대라도 가입자마다 분위가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전년도 진료분의 사후환급은 보통 8월 말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되고,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돼요.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아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해요. 비급여는 실손보험 등으로 따로 청구해야 해요.

환급받으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네. 환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야 해요.

다른 계산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본인부담상한액) · 기준일 2026-09-09 · 본 페이지는 공식 서비스가 아닌 민간 정보 정리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