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는 포함돼요. 이 계산기는 이런 특수 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퇴직금 지급 시기와 세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일반 근로소득보다 부담이 낮아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어 이 계산과 달라져요.
주의할 점
이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본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 취업규칙, 임금 항목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3월 2일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급여 990만원, 연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은 990만원에 상여·연차 안분 115만원을 더한 1,105만원이에요. 이를 3개월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와요. 이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퇴직연금이라면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져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돼요. 근로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어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