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평균임금 기준 자동 계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반영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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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항목별 내역과 함께 보여드려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기준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 산정 결과가 우선이에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는 포함돼요. 이 계산기는 이런 특수 상황을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퇴직금 지급 시기와 세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일반 근로소득보다 부담이 낮아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되어 이 계산과 달라져요.

주의할 점

이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본 산식을 따르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 취업규칙, 임금 항목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3월 2일 퇴사한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급여 990만원, 연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았다면 3개월 임금 총액은 990만원에 상여·연차 안분 115만원을 더한 1,105만원이에요. 이를 3개월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퇴직금이 나와요. 이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퇴직연금이라면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 시 회사가 지급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져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돼요. 근로자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어요.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다른 계산기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기준일 2026-09-09 · 본 페이지는 공식 서비스가 아닌 민간 정보 정리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