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7월·9월에 나눠 내는 주택 재산세를 계산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까지 지방세법 산식 그대로 반영했어요.
주택 재산세 계산기
주택 재산세 계산 순서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요. 2026년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그 외 주택은 60%예요.
세율표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납부 시기와 분납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되고,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증가 한도)이 적용되면 실제 고지액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의 기본 산식을 반영한 참고용이에요. 지역자원시설소방분, 감면, 세부담 상한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지자체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개별주택은 4월 말 결정·공시되며 이 값이 그해 7월·9월 재산세의 기준이 돼요.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올랐다면 세부담 상한 규정으로 실제 고지액 증가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재산세와 함께 나오는 세금
7월 고지서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 고지서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함께 나와요. 고지서의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로 도시계획 재원에 쓰이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예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재원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는 경우 12월에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내요. 6월 2일 이후 매도해도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부담이에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지자체가 자동 반영하지만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산세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위택스·인터넷지로·은행 앱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