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을 받아요.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해지고,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을 막기 위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상·하한 차이가 2천원 정도라 대부분은 이 범위 안의 금액을 받아요.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해요.
주의할 점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종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결과가 기준이에요.
신청 절차 요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면,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듣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이 계산기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니 이직확인서의 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급여액에 영향을 주는 상황
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일용직은 이직 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어요.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나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후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첫 실업인정일부터 지급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그 일수만큼 급여가 조정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돼요.
반복 수급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5년 안에 3회 이상 수급하면 감액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시행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