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2026년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반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에요.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만원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항목별 내역과 함께 보여드려요.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고용보험법 소정급여일수 기준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 산정 결과가 우선이에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을 받아요.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해지고, 하한이 상한을 넘는 역전을 막기 위해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상·하한 차이가 2천원 정도라 대부분은 이 범위 안의 금액을 받아요.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해요.

주의할 점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종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결과가 기준이에요.

신청 절차 요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면, 고용24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듣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급여가 지급돼요. 이 계산기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지니 이직확인서의 기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급여액에 영향을 주는 상황

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일용직은 이직 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어요. 수급 중 조기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나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후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첫 실업인정일부터 지급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그 일수만큼 급여가 조정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돼요.

반복 수급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5년 안에 3회 이상 수급하면 감액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시행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기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 기준일 2026-09-09 · 본 페이지는 공식 서비스가 아닌 민간 정보 정리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