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가와 전용면적을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해요. 1주택자 매매 취득 기준 지방세법 세율을 반영했어요.
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세율
주택을 사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1주택자(무주택자가 첫 집을 사는 경우 포함)의 매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에서 3% 사이에서 가격에 따라 올라가는 비례세율, 9억원 초과 3%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 0.1~0.3%)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돼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생애 처음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아요. 소득 요건 없이 적용되고,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 이상 실거주해야 감면이 유지돼요.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은 다릅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증여·상속 취득은 세율 체계가 달라요. 이 계산기는 1주택 매매 취득만 계산하니 다른 경우는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을 이용하세요.
주의할 점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고, 6억~9억 구간 세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실제 신고 시 세액은 지자체 심사로 확정돼요.
계산 예시
전용 84㎡ 아파트를 5억 5천만원에 처음 사면 취득세는 1%인 550만원이고,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을 빼면 350만원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 55만원이 붙고 85㎡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어요. 같은 집이 7억 5천만원이면 세율은 (7.5×2/3−3)%=2%로 취득세 1,500만원, 교육세 150만원이에요.
취득세 외에 드는 비용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외에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매도 시 실부담 발생), 법무사 보수, 인지세(1억 초과 15만원 등), 중개보수가 들어요.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잔금일 이후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해요.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이 유지돼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도 취득세율이 4%로 주택과 달라요. 분양권·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고 그 시점의 주택 수로 세율이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6억 5천만원 집은 세율이 몇 %인가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2/3억 − 3)% 공식으로 계산해요. 6억 5천만원이면 약 1.33%예요.
전세 살던 집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이 되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라면 가능해요.